공동주택 환경개선 활기
공동주택 환경개선 활기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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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반기중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강남구의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중에 그 대상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지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강남구의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내 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과 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되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공동화장실,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 녹지관리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계획 비용의 최고 70%까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담장개방 공원조성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장개방공원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담장개방에 따른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비용도 구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