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 건강권 보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 건강권 보호
  • 문명혜
  • 승인 2018.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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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 발의
박마루 의원
박마루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마루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현재 학교 실내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학교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다시한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