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긴급지원 생계비 ‘현실화’
양천구, 긴급지원 생계비 ‘현실화’
  • 시정일보
  • 승인 2006.1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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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100% 인상…4인가구 117만422원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부구청장)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가 11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선내용은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생계비는 1인가구는 25만985원에서 41만8309원으로, 2인가구는 42만509원에서 70만849원으로, 3인가구는 56만3909원에서 93만9849원으로, 4인가구는 7만2253원에서 117만422원으로, 5인가구는 81만1945원에서 135만3242원으로 6인가구는 92만5429원에서 154만2382원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나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가격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 비롯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