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학교도 학교보안관 배치
내년부터 특수학교도 학교보안관 배치
  • 문명혜
  • 승인 2018.05.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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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 '학교보안관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석 의원
김용석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내년 1월부터 국ㆍ공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이 배치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국ㆍ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ㆍ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학교보안관’은 금년 현재 2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62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과 지체장애로 일반학교 학생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돼 있음에도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ㆍ중ㆍ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교육을 하는 곳이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인 특수학교 학생은 외부적 위험 뿐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갖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를 해 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면서 “집중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