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내놓아야
사설/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내놓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5.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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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담은 집필 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의 최종 보고서’이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검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빠진다. 그 대신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이는 진실의 부정이자 편향된 사관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년 12월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Ⅲ) 2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가 탄생했다”고 밝히고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시안대로 교과서가 제작된다면 당시 유엔총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과도 상충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안대로라면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해 “북한 정권은 미수복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권일 뿐 합법적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헌법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교과서를 비롯 모든 국가 규정이나 제도는 헌법 정신 및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최고 법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남북 교류나 화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이 있다고 해서 헌법 3조의 정신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도 분명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자유민주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교육부는 헌법에 어긋나는 집필 기준안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집필기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