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방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소방차 방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
  • 이승열
  • 승인 2018.05.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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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말까지 989면 개선… 긴급자동차 출동 지장 없을 때만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
회전반경미확보 주차구역 제거 전후 비교
회전반경미확보 주차구역 제거 전후 비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7월말까지 정비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 거주민 중 차량소유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특정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주차면 때문에 소방차 통행로(폭 3m)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소방서 합동점검을 거쳐 올 4월말 기준 정비대상을 989면으로 확정했다. 현재 30%(288면)은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말까지 제거한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소방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현재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이면도로의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에 따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로소통에 여유가 있는 차로에 신규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공유사업을 확대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했지만, 주차 편의가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화재 진압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주차구획 정비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