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맞지 않는 과태료 규정 조례 정비한다
법률에 맞지 않는 과태료 규정 조례 정비한다
  • 이승열
  • 승인 2018.05.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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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반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2730건 정비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군은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8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다. 

또 ○○군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령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75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국민에 대한 제재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먼저 자치법규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은 총 3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위임 없이 금액을 훨씬 높여서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없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237건의 규정도 발굴됐다. 

법령의 위임은 있으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정한 자치법규 규정은 63건이었다. 그 중 41건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보다 높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통일적인 법적용을 저해하는 규정은 1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서 과태료 체납처분 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100분의 5로 정한 규정, 법률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짧은 30일로 정한 규정 등이 발견됐다. 

<낚시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과 같이 상위법령이 없거나 개정돼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113건도 있었다. 

행안부는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113건의 자치법규는 전면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 상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이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