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안전사고 예방 제도 마련
방치된 빈집, 안전사고 예방 제도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8.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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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길 의원,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김순길 의원
김순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대문구의회 김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면서다.

김순길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게 골자다.

또한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이밖에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