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는 혈세를 축내는 일은 없어야
시청앞/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는 혈세를 축내는 일은 없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5.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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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부인능지)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에 나오는 말로써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관에는 반드시 공용의 재산이 있다. 여러 종류의 창고가 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私用化(사용화)돼 가기가 일쑤이다. 私用(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公庫(공고)였기 때문에 수령이 끝내 살피지 못하여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지기가 모의하여 수령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만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재정이 고갈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데 이는 어느 고을에나 공통되는 병폐인 것이다. 이렇듯 公財(공재)를 씀에 법식이 없으니 수령된 자는 마땅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령 자신이 公私(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吏屬(이속)과 官奴(관노)들 역시 私用(사용)을 위해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금에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생 법안이야 잠을 자든 말든 코앞에 닥친 당의 잇속이 중요하기는 여야 도긴개긴이다.

국민들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국회를 텅텅 비워 놓은 금배지 한량들은 어디서 한가하게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의원 294명의 세비는 월평균 33억8000여만원쯤 된다. 온갖 의전 혜택에다 지난달에는 앉아 놀고서도 1000여만원이 넘는 뭉칫돈을 챙긴 셈이다. 국민들에게는 이런 후안무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70% 이상이 제대로 심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서비스산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미세먼지 대책 등 밀려있는 민생과 경제 현안이 산더미로 민생을 팽개치는 정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지 않는 정당은 존립 이유조차 없다.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며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