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문명혜
  • 승인 2018.05.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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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 융자…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서 상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목돈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 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5%p)로 낮췄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후 관련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