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구역 매몰비용 3년 갈등 해결
성북4구역 매몰비용 3년 갈등 해결
  • 이승열
  • 승인 2018.05.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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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성북구, ‘해제지역 갈등관리’ 협업으로 매몰비용 축소 협약 이끌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법적소송까지 번졌던 성북구 ‘성북4구역’의 3년 갈등이 서울시의 ‘해제지역 갈등관리’로 해결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성북4구역 시공사 현대건설과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매몰비용을 조정·중재해 당초 17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한 것.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토지 등 소유자)은 총 17억여원의 채권 중 4억원을 분담해 6월30일까지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약 13억2700만원) 가운데 25.7%(3억6400만원)는 법인세·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400만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전문인력 파견, 심층 개별면담 등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해결한 첫 사례다.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의 하나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 완료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북4구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빈집 밀집지역으로,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돼 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해 올해 2월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금 10억6703만313원, 법정이자 2억48만4764원, 지연손해금 4억5962만5688원 등 17억2714만767원(18.4.30.기준)의 채권을 확정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들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던 초기에 가계약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을 했고 당시 책임한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업 조력을 위해 연대보증한 것이라며, 매몰비용 채무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2017년 11월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잔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갈등 조정합의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성북구도 유관부서 합동으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해 갈등조정협의회를 3회 개최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