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전담조직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
대학 성폭력 전담조직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
  • 이승열
  • 승인 2018.06.07 11:11
  • 댓글 0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권고안 대학에 제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을 내용을 보면, 먼저 각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또한 권고안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조사와 처리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하도록 했다. 또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와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해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절차(수사·재판 등)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2차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원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수업배제, 지도교수 변경 등 격리 △피해자의 학사관리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 조치 방안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연수 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올해 안으로 보급한다. 

또한 사안처리 절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김상곤 부총리(추진단장)는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