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에게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
공상공무원에게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
  • 이승열
  • 승인 2018.06.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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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가능,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지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짐에 따라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현재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공무수행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과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지자체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 인정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단에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은 <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체계를 재정비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이 적용됨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