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 이승열
  • 승인 2018.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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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환경부, 시스템 구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해야만 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했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 26.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만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이용률이 자동차세 수준만큼 향상된다면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