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전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전수조사
관리처분인가 전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전수조사
  • 이승열
  • 승인 2018.06.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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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9개 정비구역 5만5천여동 대상 10월 말까지… 일반구역은 안전점검 신청 받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동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을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조사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지난 정비구역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10년 이내 정비구역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위험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모든 현장 점검은 25개 구청과 전문가가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금지, 퇴거, 철거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점검 비용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가 부담하며,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한 후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지난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 일반구역에 대해서도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다. 

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과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조합)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건축물 철거 시까지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건의할 생각이다. 

또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공자의 의무로 추가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걸리는 장기지속사업”이라며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