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서대문구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 문명혜
  • 승인 2018.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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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진행, 동ㆍ층ㆍ호를 알수 없는 다가구 주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6월부터 8월말까지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가구, 원룸 등과 같이 건물 내 여러가구가 거주함에도 동ㆍ층ㆍ호를 알 수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구는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건물구조 등 기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세주소 없는 다가구, 원룸 등 주택은 우편물 수령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구는 이같은 생활불편을 줄이고자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건물주 등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작년 6월 도로명 주소 법령 등 개정으로 구청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건물은 총 3013동으로 올해는 이중 540동의 건물에 대해 부여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집중 부여기간 중엔 올해 목표치의 40% 이상(220)을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또 상세주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 단계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의무화 했다.

창천동 단독주택에 사는 김 모씨는 전에는 건물번호만 있어 각종 택배를 받을 때마다 몇층 몇호인지 몰라 애를 먹었다이젠 정확한 주소가 있어 이런 불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방동숙 서대문구 지적과장은 앞으로 상세주소는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다면서 주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