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이승열
  • 승인 2018.06.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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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가검사 불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11개 제품 적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타이어 휠 세정제(린스몰) △CC Water·GOLD(카에루 디테일링) △Maxima  Synthetic Chain Guard(해영모터스) △TOP순간접착제(아르케) △NAN VITAL Brush GEL(아이엔에스코리아) △T'UP Car Fragrance(밀리언컴퍼니)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콩고야) △맑은락스(맑은나라) △tie365_라벤더(미남메디칼) △tie365_피치(미남메디칼) △tie365_민트(미남메디칼)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5월29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달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