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출장 국적항공 이용의무 없앤다
공무 국외출장 국적항공 이용의무 없앤다
  • 이승열
  • 승인 2018.06.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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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6월부터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경쟁입찰 선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와 계약해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GTR제도는 시급한 좌석확보에 용이하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 말 해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GTR을 대체하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