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 강력 대처
정부, 여성에 대한 ‘몰카’ 범죄 강력 대처
  • 이승열
  • 승인 2018.06.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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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불법촬영 근절 특별 메시지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몰카) 처벌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상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혜화역 일대에서 4만50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는 등 불법촬영 근절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과 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은 주 1회 이상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쇼핑몰 등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도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또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도 공조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와 성차별이 극심해져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며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