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개발예정지구 비닐하우스 분양주의
강서구 마곡 개발예정지구 비닐하우스 분양주의
  • 시정일보
  • 승인 2006.1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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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마곡지구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후 이의 지상권 불법매매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주민에 당부했다.
마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서 건축허가 등 제한지역으로 이주대책 기준일 2005년 12월30일 이후 사업에 지장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구는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와 더불어 강제철거 및 부당이익 발생시 관할 세무서 통보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설치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SH공사 이주대책 기준으로 보상되는 영업권 손실보상 등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