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대책 상황실 본격가동 신속 대응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겨울철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15일부터 2007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영등포구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사전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은 평시 및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평시에도 야간에 상황요원을 배치 기상 개황 등을 수시로 파악 눈이 올 경우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차량 3대와 염화칼슘살포기 대형 3대, 중형 4대, 소형 25대, 손수레 살포기 37대를 각 동에 배치 제설 사전준비태세를 구비했다.
또한 관내 주요간선도로 등 시도 21개노선 56.4㎞ 및 고갯길, 보도육교 등 137개소 취약지역에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가 담긴 제설함을 설치하는 한편, 영등포고가차도를 비롯 취약지점 18개소에 대해서는 제설담당자 지정 및 염화칼슘 보관함 66개소 배치와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155여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선정 운영해 강설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는 아파트단지 등에 염화칼슘을 배포 주민의 자율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나 직능·직장단체, 공공기관에 제설 참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겨울철 원활한 도로소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설작업의 한계로 주택가 뒷골목과 도로변 인도의 눈까지 치우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내 집 내 점포 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 운동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정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주현(토목시공기술사)토목과장은 “금년부터는 주민 제설·제빙 책임범위가 눈이 내릴 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체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까지 제설·제빙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제설·제빙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해야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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