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위반 수사 단호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사설/ 선거법 위반 수사 단호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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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지방선거 기간 중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93명을 기소하고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무려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도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부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과 태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은 공명선거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자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흑색선전, 금품살포, 폭력,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선전 등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선거풍토를 흐린 선거사범이 지방정부에서 활동하며 더 이상 지방자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는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정이 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지방의원직을 수행해 결국 자격 없는 당선자가 지방정부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최대한 앞당겨 집중수사를 단행해 범법자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처사를 바로 잡아야 하며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집중심리를 단행, 조기판결로 지방행정의 불안정성과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막론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해 ‘어떠한 경우든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도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