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특별기고/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 시정일보
  • 승인 2018.06.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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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김창준 지부장

 

[시정일보]최근 2018년 6월13일 밤9시 양산의 20층 높이의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나 A(여, 53세)씨가 숨지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은 누전이나 합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또한 6월17일에는 청라국제도시 소재 58층 고층아파트 17층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55명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웃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의 불장난, 유류 및 가스, 방화, 담뱃불등 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아파트 3만8566단지 중 11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1만6599(4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요즘 공동주택은 고층화 되고 고급화 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를 사용할 때는 취급상의 안전수익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한 콘센트에 한 개의 코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전력을 확인하여 허용 합계전력 이하로 사용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것은 화재 발생의 주요원인이 된다.

외출 시에는 집안팎을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정의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이나 세탁물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튀김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단시간이라도 반드시 불을 끈 후 떠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또한 중요하다. 자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릴 때에는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가족들에게 알리고 한곳으로 모이게 한 후 밖으로 대피 할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손등으로 손잡이 부분의 열을 감지한 후 열이 없으면 계단으로 대피를 할 건지 열이 있으면 창문으로가 대피를 요청할 건지를 결정한다.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하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화재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첫째, 전기 취급 시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둘째, 어린이불장난, 유류 및 가스, 방화, 담배 등 부주의 화재 예방관리에 힘쓰고 셋째, 우리 집 소화기는 정상인지 확인한다.

2012년 2월5일 이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세대에 소화기, 단독형감지기가 없다면 꼭 설치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 사항만 잘 실천하여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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