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체장 인수위 설치 목적에 맞게 실무위주로 진행해야
사설/ 단체장 인수위 설치 목적에 맞게 실무위주로 진행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6.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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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는 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인해 조직이 전면 개편되거나 주요 사업 정책이 변경되는데 따른 조직의 혼란을 막고 행정과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며 바뀐 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 구성인원은 광역단체는 20명 내외를, 기초단체는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인수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단 2개 광역자치단체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이 제정돼 있지 않기에 인수위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방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인수위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인수위원과 공무원들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 선발기준 자체가 없어 전문성이 없는 인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민선 6기에도 단체장 교체 지역 106개 지자체 중 57.5%에 해당하는 61개 지자체에서 사실상의 인수위를 설치했으나 인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이탈, 선거 논공행상이나 특정 단체 창구나 당선인 사조직처럼 운영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갈등과 부작용으로 인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차제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의 자격과 숫자, 책임과 활동 범위 등을 정한 지방자치법을 즉각 제정해 인수위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도 자원봉사자이며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직시, 공정성과 청렴성을 모티브로 진정 새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 바뀐 단체장의 취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승리에 도취돼 평상심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민선7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심사숙고하는 인수위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속 관련 공무원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실질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실무위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면과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임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