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 안전관리 강화 계획 마련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 강화 계획 마련
  • 이승열
  • 승인 2018.07.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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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지반침하 안전관리, 지하공간 활용방안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이 과밀화·노후화됨에 따라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크게 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2018년 12월까지 확정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평가항목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