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세업자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 개발
市, 영세업자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 개발
  • 문명혜
  • 승인 2018.07.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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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나 은행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은 6일부터 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는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했다.

시는 또 (주)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 세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청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주)더존비즈온’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행정력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자치구별로 월평균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세무공무원 두 명이 한달 내내 입력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영수증도 10년간 보관해야 했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2주가 소요됐었다.

한편 작년 서울시에 신고한 세금 365만1000건 중 비전자 방식으로 납부된 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