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담 줄여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담 줄여준다
  • 이승열
  • 승인 2018.07.12 11:21
  • 댓글 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공단 2년 연속 ‘가’등급 다음해 면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경영평가를 격년제로 받게 되고, 지방공사·공단은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을 경우 그 다음해 평가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과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통일적·체계적 관리·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매년 진행되는 경영평가로 인한 지방공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를 받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해 경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를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가 면제(평가등급은 ‘가’등급 부여)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 별도의 임명제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임원 결격사유만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상·하수도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공영버스 등 전국 250개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산관리 및 평가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를 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각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상이했고, 정확한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선 대책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