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의회 정상화 서둘러야”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의회 정상화 서둘러야”
  • 주현태
  • 승인 2018.07.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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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부의장이 욕심으로 마포구의회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 선택하면 안된다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의회 신종갑 의원은 지난 11마포구의회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제출했다.

신종갑 의원은 지난 9일 신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고, 18명의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원회를 접수했다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의 희망 위원회를 검토하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검토를 했으면서도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배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키고, 산회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이 위원장 자리를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이면합의로 앉히려는 계획으로, 이는 38만명의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1항부터 제3항까지를 근거로 투표의 의해서 의결정족수 참석으로 과반수이상 득표할 때 당선되는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면합의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운영하는 신임의장과 부의장의 저의를 의심하고 의회 운영능력이 있는지 자질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갑작스러운 산회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금회에 안건처리를 하지 못하면 공청회,서울시 변경결정 요청,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 고시, 준공, 이전고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종갑 의원은 저를 포함한 한일용, 김영미, 조영덕, 김성희, 이민석, 채우진, 정혜경, 최은하 의원은, 마포구의회가 법률과 규칙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마포구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신임 의장과 신임 부의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