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동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 주현태
  • 승인 2018.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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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접수, 오는 9월30일 총 3개소 선정
안전관리 우수업체 표지.
안전관리 우수업체 표지.

 

[시정일보]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오는 7월말일까지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해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을 높이며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동작구에서는 총 3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이 가능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우수업소의 인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2018.9.30.)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신청 대상은 2015년 9월30일 이전 소방 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이며, 접수처는 동작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으로 우편, 방문,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오는 9월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845-119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