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중개사무소 개·폐업 원스톱 시스템’ 도입
종로구, ‘중개사무소 개·폐업 원스톱 시스템’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8.07.14 09:10
  • 댓글 0

토지정보과에서 모든 업무 간편하게…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시행 중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원인이 직접 담당부서 및 기관을 별도 방문해가며 처리했던 중개사무소 개·폐업 업무를 토지정보과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중개사무소 개·폐업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 시, 토지정보과에서 등록증을 발행하고 세무2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처리를 한 후, 다시 토지정보과에서 면허세 납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폐업 시에도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정보과에서 등록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납부확인, 등록증 교부 등을 모두 진행한다. 또 폐업하는 경우 민원인은 사업자 등록증 제출, 사무소 폐업신고만 직접 하면 된다. 구청 방문 후 세무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구청이 세무서로 폐업신고 서류를 직접 송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개설등록증 수령 시간을 5분 내외로 단축했다. 또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건축, 주택, 도시개발, 공원녹지, 부동산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201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청사 내 복합민원전문 상담실을 마련해 민원전문상담관이 이곳에 상주하며, 각종 민원의 사전준비, 완료 후 후속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도입한다. 민원인의 기관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는 편리한 제도다. 현재 민원여권과 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민원처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준다.

김영종 구청장은 “‘조금만 바꾸면 주민이 편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제도를 다듬어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항상 관이 아닌 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모든 주민이 골고루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