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무관용 원칙 반드시 지켜야
불법·폭력시위 무관용 원칙 반드시 지켜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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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한ㆍ미 FTA 저지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천명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적절하고도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통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엄포만 놓고 나중에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불법폭력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현실처럼 남의 권리에 개의치 않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는 자유가 아니라 이는 분명 방임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ㆍ폭력 시위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시위 때마다 늘 공언했던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 발표가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꼴이 됐지않나 싶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폭동이나 다름없는 시위로 인해 공권력이 도전받는 것을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폭력이 난무했던 여의도 농민시위 당시 농민 2명이 사망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른 시위대엔 관대(?)한 채 경찰청장만 퇴진시키는 우를 범하다보니 시위대에 집단 폭행당한 경찰관들은 차라리 맞는게 낫다고 하는 기막힌 공권력 만신창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담화 내용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방침을 철저히 실천하고 시위를 진압하다 불상사만 생기면 애꿎은 경찰만 문책하는 일도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그간 경찰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 폭력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 분명 질서를 잡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으로 집단 부상을 당하고 시위대에 불상사만 발생하면 경찰만 문책하는 일은 선진국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곧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배후 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 민ㆍ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불법ㆍ폭력 시위단체는 집회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과 같이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된다. 앞으로는 정부는 법을 철저히 집행 평화적인 집회는 보호하고 불법ㆍ폭력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 불법ㆍ폭력 시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