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투명하게 운영돼야"
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투명하게 운영돼야"
  • 정응호
  • 승인 2018.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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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임시회 이재진 의원 구정질문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운영 문제'의 요지로 구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지하2층 지상5층의 총 307병상규모의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2014년 4월 개원하여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하려면 몇 개월을 대기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정도인데도 적자운영이라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청과 참예원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은 첫단추를 잘못 꿰멘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지도감독, 그리고 전임구청장의 인사권 남용"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수탁자 모집공고 조건에 있었던 “시설운영비 납부의무 연간 12억원”의 납부주체에 관한 사항이 최종협약서에는 누락이 되어 시설운영비를 두고 강남구는 공고문에 있으니 납부하라고 하고 수탁법인은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사항이 없으니 못 내겠다고하는 갈등이 시작 되었고, 강남구는 참예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실질적 부담액인 연간 7억5000만원의 5년분 약 40여억원 상당의 시설운영비를 받지 못하여 강남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과장에게 "모집공고 조건에 있었던 시설운영비 부담규정이 협약서에 누락이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과실인지 고의누락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부담규정을 누락시켜 4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 패소책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할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에 40억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점이 향후라는 추상적 단어를 사용했다며 적자운영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의료장비 기부채납의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참예원은 구립요양병원을 개원할 때 3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했다고 결산서에 반영했는데, 이 장비는 참예원의 자산인지, 구립요양병원의 자산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립요양병원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참예원에서 이를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가상각비는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선채용 관련 인건비와 참예원 의료법인 이사장 인건비 및 요양병원을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참예원에 위탁하는 병원의 운영주체를 문제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