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 이승열
  • 승인 2018.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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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했던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와 용역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자체 입찰·계약 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