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공직자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시청앞/ 공직자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7.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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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興居有節(흥거유절) 冠帶整飭(관대정칙) (이민이장) 古之道也(고지도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편 飭躬(칙궁)에 나오는 말로서 ‘기거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 엄한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도이다’라는 의미이다.

율기육조는 목민관이 자신을 잘 단속하고 언행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항목을 말한다. 비단 이는 모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말씀이다. 그 첫 번째가 飭躬(칙궁)인데 칙궁이란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말한다. 목민관은 날이 밝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세수를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묵묵히 정좌하여 神氣(신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선후를 정한다. 모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려고 애써야 한다. 관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관을 정제해 백성 앞에 나서야 한다. 詩經(시경)에 威儀(위의)를 엄격하게 갖추는 것이 덕의 근본이라 했다. 위의를 중히 여기는 것이 백성들의 본보기라고 했다.

작금에 들어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그치 않을 수 없다. 법관은 그 어떠한 직업군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법적 판단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이 금품이나 수수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36세)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여자문제로 다투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A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은 뒤 지난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A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대기발령 상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명동 사채 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최민호 판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이어 또다시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위기에 처했다. 잇따른 법관들의 일탈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제에 검찰은 A판사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