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숭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창신·숭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 이승열
  • 승인 2018.07.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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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6시30분 주민설명회 개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30% 증축 가능
창신·숭인동 전경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제공)
창신·숭인동 전경 (사진 :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대(83만130㎡)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30분 종로구민회관(종로구 지봉로5길 7-5)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2.4%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개별주택의 개량을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등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종로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또한 용적률,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건축기준을 최대 30%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구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주택개량 여건을 개선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건축기준 적용 완화 및 인센티브 운영방안 △구역 내 리모델링 절차 등을 안내한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 노후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