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3년 이내의 도서 신청 가능…수험서, 청소년 유해도서 등 제외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희망도서 구매 서비스’를 실시한다.
본 구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양질의 도서를 신속하게 구매하여 비치함으로써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는 11월까지 매월 2회차(△1회차-첫째 주 월요일~둘째 주 금요일 △2회차-셋째 주 월요일~넷째 주 금요일)에 걸쳐 희망도서 신청을 받은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구매한다. 희망도서의 구매 및 비치가 완료된 후에는 ‘도착알림 문자서비스’도 제공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돕는다.
희망도서는 출판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며, 회차별 1인 1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수험서 △해외 주문 자료 △사진집 및 악보집 △청소년 유해도서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료 등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도서는 제외된다.
희망도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희망도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유승근 문화체육과장은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가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도서뿐만 아니라 전문 사서의 추천도서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작은도서관 보유 도서의 다양성 및 균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관내 13개 동의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총 6만7000권의 도서를 구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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