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하나
사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하나
  • 시정일보
  • 승인 2018.07.26 13:05
  • 댓글 0

[시정일보]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하나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던 네살 여자 아이가 숨지는 후진적 인재가 또 발생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도 내리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문을 잠궜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았던 담임교사는 일과가 끝난 후에야 부모에게 연락해 뒤늦게 사고를 알았다고 한다. 이는 현장 보호자의 무사 안일한 인식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명백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폭염 차량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그때 뿐 해마다 여름철이면 통과의례처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각성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고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전북 군산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두 시간 가량 어린이가 방치된 적이 있었으며 2년 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당시 네살 어린이가 똑같은 사고를 당해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청주시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세 살배기 세림이가 사망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통학차량에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서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탄생했다.

그러나 법은 바뀌었지만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번에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어린이들이 하차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차량 안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사고가 해마다 반복하는 처사는 정신적 해이에 따른 기본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차제에 정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제도 도입과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아동 관리 부실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다시는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