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 이승열
  • 승인 2018.07.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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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올해 제정 목표로 추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신설 내용 담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실질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일괄 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각 부처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이 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이 가능해졌고, 자치분권위원회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부처별 이양 국가사무는 해양수산부 119개,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행정안전부 21개, 문화체육관광부 19개, 산업통상자원부 18개, 보건복지부 17개, 교육부 15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경찰청 1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7개, 기획재정부 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개, 농림축산식품부 3개, 소방청 1개, 국방부 1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조례에 의거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 이후에는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