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공사현장 운영요령’ 지자체 통보
‘폭염 시 공사현장 운영요령’ 지자체 통보
  • 이승열
  • 승인 2018.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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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마련… “폭염도 불가항력적 사유, 계약기간 연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집행 중인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사의 일시 정지, 계약기간 연장,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반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