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최대 1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이승열
  • 승인 2018.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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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오는 10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근거를 소방기본법에 마련한 것.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근처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해 ‘정차’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난 6월 소방자동차에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시행과 함께 소방현장 대응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