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건설근로자 작업중지해도 임금보전
폭염으로 건설근로자 작업중지해도 임금보전
  • 이승열
  • 승인 2018.08.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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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휴식보장 및 임금보전방안 마련 7일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 7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지만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된다. 시공사가 지급한 임금을 서울시가 추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필수공정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옥외 근로자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을 서울시·투자출연기관·자치구 등에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