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지방자치단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 이승열
  • 승인 2018.08.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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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혁신·복무혁신 추진… 출산·육아 제도도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직은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말한다. 

일부 시·도와 시·군·구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었다. 시·도 중 현업직의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95.8시간에 달했고, 세종시(95.6), 충남(88.7), 경남(88.4), 서울시(8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51.6)이었다. 

비현업직의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38.9시간으로 나타났다. 울산(37.9), 전북(36.5)이 그 뒤를 이었고, 강원(14.6)이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가 지자체와 노조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자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급 이상 관리자는 목표 연가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대구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일수의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월 1회 부서장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서장 없는 날’을 운영 중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시간 대상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 1일 1시간 주어졌던 육아시간도 2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