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로 혈세는 투명하게 사용해야
시청앞/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로 혈세는 투명하게 사용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8.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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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

이 말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오는 말로써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는 의미이다.

상산록에 의하면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음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만을 타고 숙연히 가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옛날의 염리(廉吏)이며 이것이 바로 최상 등급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중고(中古)시대의 염리(廉吏)였다. 가장 아래로는 무릇 이미 규정이 서 있는 것은 비록 그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그 규정이 서 있지 않은 것은 자기가 먼저 죄의 전례를 만들지 않으며 향(鄕)이나 임(任)의 자리를 돈 받고 팔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수확량에 대해 감면해 주는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시 소위 청백리(淸白吏)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한 사람은 인으로써 편안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쓴다고 했다.

작금에 들어 국회가 2016년 하반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자체 논의 중인 특활비 개선 방향을 지켜보자는 것을 명분으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우리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특활비 공개를 결정했던 만큼 항소한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소송이 3년여나 이어졌다는 점이다.

항소 방침은 결국 공개를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와 같으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혈세 쓴 곳을 비밀로 한데서야 국민의 대표라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로 처음 드러난 2011~2013년의 사용명세서를 보면 연간 80억원 안팎인 특활비 중 급여성 지출이 40억원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월 6000만원,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씩 받아갔다. 정보활동으로 규정된 본래 지출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머니돈이 쌈짓돈처럼 끼리끼리 나눠 쓴 것이다.

문희상 의장도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특활비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지출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장 폐지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