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사설/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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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사상 유례없이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 찜통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작금의 폭염은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절전·절약 차원의 한계치를 넘어선 재난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정용전기 누진세 감면과 전기요금제 개편 청원이 진행 중이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폐지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폭염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특별 재난급 폭염으로 즉각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요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왕에 시행할 대책이라면 누진제 폐지 등 항구적 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금과 같은 이러한 폭염상황에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된 냉방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현실성이라는 것을 직시,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중과하는 누진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라 생각된다. 작금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우보나 다름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태풍과 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어 폭염 피해 지원은 고사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작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이다. 여야가 지난달 말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휴가를 핑계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가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전 산업화 시대에 적용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혜택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작금에 산업용과 상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소비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력은 전체 전력소비의 14%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시적인 땜질처방이 아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항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