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세무행정 문자메시지
금천구, 세무행정 문자메시지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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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세무민원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회신서비를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민원인이 세무민원사항 신청 후 처리 결과를 문서로 회신받기까지 2~3일의 시일이 경과되었으나 휴대폰 문자회신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통보로 세무행정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한 열린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현재 세무민원사항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기안내 등 세무관련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폭 넓게 활용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거나 해당부서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각종 지방세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