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실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실시
  • 이승열
  • 승인 2018.08.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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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교체, 부실‧허위점검 등 집중 점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중고부품 장착, 자체점검 허위·형식적 실시,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실제 2017년 승강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품이상 36.9%(262건), 조정불량 28.3%(201건)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의 비정상 사용은 9.0%(64건), 노후된 승강기는 6.9%(49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1.0%(7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823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2019.3.28 시행 예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 및 권장 교체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등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