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 중 반드시 가입’
인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 중 반드시 가입’
  • 강수만
  • 승인 2018.08.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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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시정일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 가입을 이달 31까지 완료하기 위해 미가입시설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에 이른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은 8월 9일 기준 6,217개소로 이중 88.4%(5,496개소)가 이미 가입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전체 시설이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면서 “미가입 소유주께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