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내 불법촬영 뿌리뽑는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내 불법촬영 뿌리뽑는다
  • 유주영
  • 승인 2018.08.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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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악경찰서와 협력하여 체육시설 5개소 대상 불법촬영 점검 실시
안병근 이사장 “고객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정일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근)이 지난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관악경찰서와 합동점검단을 꾸려 공단 운영 체육시설 5개소 대상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전자파 탐지기와 카메라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청룡산체육관(7.18.), 관악구민운동장(7.20.), 제2구민운동장(7.20.), 국사봉체육관(7.26.), 미성체육관(7.26.)의 화장실과 샤워장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점검 결과 체육시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는 없었다.

공단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불법촬영 점검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병근 이사장은 “지난 6월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것에 이어, 고객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