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편, 자체개혁 선행 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사설/ 국민연금 개편, 자체개혁 선행 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8.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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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최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방향까지 언급했다.

물론 작금의 논란을 촉발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 정책자문안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이 위원회 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대통령 승인 후 국회 논의 관문까지 넘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

작금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기금 고갈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국가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관점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금의 안정성에만 매몰돼 실제 당사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로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지급 보증을 명시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 공적 연금을 모두 통합하는 방향 등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5조원에 이른다. 운용 수익률을 1% 포인트만 높여 나간다 해도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이며 특히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1.18%로 시장 수익률보다도 0.93% 포인트 낮은 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며 본사 지방이전 후 고급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것도 현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기에 앞서 기금운용 전문가를 영입 수익률을 제고하고 내부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자체 개혁을 선행, 정치적인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하에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