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
인사처,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
  • 이승열
  • 승인 2018.08.17 08:35
  • 댓글 0

신청인 및 상담원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익명처리 가능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결하고 고충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은 성희롱, 갑질을 일삼는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을 처리하는 표준 처리방침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상담원 역시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밝히기 어려울 경우 익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은 모두 과 또는 계 단위의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인사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인사고충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2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상담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을 운영해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